2015년도 '해외투자개발 사업타당성 조사(F/S)' 지원대상 사업 모집공고
출처 CM협회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대상사업에 대한 법률․재무․경제․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 및 이행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말하며, '
예비 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로 나뉜다.
[관련보도링크]
국토부, '15년도 GIF(Global Infra Fund) 해외건설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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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149호
가. 해외 투자개발 사업 진출 지원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사업 발굴
2. 신청자격 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나. 재무적투자자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보험업법」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단, 재무적투자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신청
3. 신청 대상 사업 가.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또는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자본금 또는 대출)가 필요한 사업
(1) 도로, 철도, 공항, 댐, 발전소, 수도, 신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산업플랜트 및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사업 (2)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나.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4. 사업예산 : 2,000백만원 (사업당 최대 50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의 타당성조사 난이도와 정확도에 따라 타당성조사 비용이 다르며, 1차사업 결과에 따라, 잔여 예산 발생시 2차에 추가 모집
5. 추진일정 가. 1차 : ‘15. 2. 9일 부터 4주간 모집 (‘15.2.9 ~ 3.6) * 사업대상발굴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15.2.6, 해건협 예정)
나. 2차 : ‘15. 4. 27일부터 4주간 (‘15.4.27 ~5.22) 다. 차년도 1차 : ‘15. 11.2일부터 4주간 (‘15.11.2 ~11.27)
6. 심사 기준 『해외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장관 훈령 제489호) 참조 * 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가. 제출서류 ㅇ 해외공사 사업 신청서 1부(소정양식) ㅇ 해외공사 제안서 2부(한글 작성, 소정서식, 전자파일 첨부) ㅇ 서약서 1부(소정양식) ㅇ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소정양식) ㅇ 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소정양식) ㅇ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나.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금융지원처 (전화 : 02-3406-1022~1024) ㅇ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부영빌딩) ㅇ E-mail : jonghyun@icak.or.kr , hekim@icak.or.kr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모두 가능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국토교통부에서 입찰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을 선정 나.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등), 글로벌인프라펀드, 중동국부펀드, IFC 및 MIGA 등 다자간개발은행에 투자 추천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 * 수은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지원센터에 FS결과를 제공하여 GIF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One Stop 금융 지원
9. 유의사항 가. 신청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본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나.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타당성조사 이후 글로벌인프라펀드*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조성된 "KIAMCO글로벌인프라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신한BNPP 글로벌인프라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다.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라.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우리부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마.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우리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바.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소정 양식 등은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
[첨부]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장관 훈령 제489호)』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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