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좀비(Zombie)기업? 금융권 지원에 간신히 연명...상황 '심각'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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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의미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좀비기업이란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 2010년 7.1%에 불과했던 운송장비 업종의 좀비기업 비중은 지난 2013년 26.2%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좀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동시에 만기연장 또는 이자보조를 받은 기업으로 규정됩니다.

부동산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10년 건설업종 좀비기업 비중은 26.3%에서 2013년 41.4%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10개 건설회사 가운데 4개는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 금융권 지원에 연명하는 좀비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소 건설회사들이 연쇄 부도났다고 업계가 아우성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이나 시장퇴출이 필요한 기업들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면서 건설시장 전체를 멍들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좀비기업이 특정산업군에서 10% 증가할 경우 고용증가율은 0.53%포인트, 투자율은 0.18%포인트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기업들이 그만큼 고용이나 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 15.6%로 추정되는 좀비기업 비중을 10%포인트 하락시킬 경우 정상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11만개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좀비기업이 현재보다 절반만 줄어도 일자리가 8만여 개 늘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좀비기업 증가가 고용증가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실 기업이 도산·퇴출될 경우 당장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던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금융권 지원 때문에 좀비 기업이 양산됐고, 이로 인해 사실상 정상기업들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폐해를 낳은 셈입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현행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개정해 구조조정 일몰 기한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논의할 방침이입니다.

또한 워크아웃 적용 범위를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아도 채권단과 금융 당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강도 높은 여신 관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와 법무부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관치금융이 강화될 수 있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지만 대기업 여신을 많이 보유한 금융회사는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MBN(매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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