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도 "땅콩 회항?"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2. 5. 10:35
김포 걸포2지구 주택조합사업 시공권자
일방적 ‘시공 회항’ 표류…무주택 서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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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처럼 건설업계에서도 ‘시공 회항’이 벌어져 관련 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김포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토지주이자, 시공사인 건설업체가 주택조합과의 모든 합의를 마친 며칠 후 갑자기 수익성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조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공 철회를 통보해 ‘무산위기’에 놓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김포시 걸포2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따르면 김포시 걸포동 294일대 부지 2만9986㎡에 540가구의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이자, 시공사인 W건설사는 초기단계서부터 갑자기 시공 포기를 알려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내 토지주들로부터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1월 6일 김포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까지 모두 마쳤다. W 건설사는 사업대상 부지(70%) 채권자인 농협이 공매로 붙인 토지를 지난해 9월 낙찰받았다. 이어 W 건설사는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조합 측에 제출했다. 주택조합은 부족한 조합원 20여명을 추가 모집해 조합원 모집(270가구)도 완료하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준비까지 모두 끝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전체 가구수 가운데 조합원 50% 이상 충족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고 사업조건을 모두 갖췄다. W 건설사는 주택조합과 4개월간의 협상을 벌여 지난달 4일 조합원 98%의 찬성으로 시공사에 선정됐다. 사업수지와 각종 인ㆍ허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완벽하게 끝냈다. 그러나 W 건설사는 시공사로 선정된 지 4일만에 갑자기 “사업수지를 따져본 결과, 손익이 나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시공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걸포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박정용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사업이라 아파트를 일반분양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데 갑자기 기업의 단순 변심으로 기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W 건설사가 분양가가 높은 일반분양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박원준 조합장은 “W 건설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회장의 결재가 날 때까지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이 모든 과정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공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를 빼앗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쫒아내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바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과 다를 바 없는 ‘시공 회항’이 아니겠느냐”며 기업의 갑질 횡포에 분노했다. 이에 대해 W 건설사 건설사업본부장은 “분양가에 대한 해석이 조합과는 너무 차이 나고, 이 사업을 위해 회사가 소유한 땅을 조합에 넘겨줘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성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입장”이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조만간 조합측과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기자] gilbert@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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