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개정안 통과, 국민적 인지도 낮아

과징금 분할납부,자진 실명전환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도 처벌,
하지만 "법 몰라" 51.8%

출처 http://isiu.tistory.com/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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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015. 2. 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률안은, 
 
① 경제사정 등으로 과징금의 일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③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하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한편, 법위반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 위반자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과징금이 부동산평가액의 20~30%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이를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동산실명제 인지 여부]

[과징금 징수결정 및 수납건수]
고액과징금에 대한 납부 저항도 적지 않아 연평균 징수율이 부과 금액 대비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008~2012년 5년간 연평균 1,232건 833억 6,840만원 징수결정, 662건 280억 2,545만원 수납, 징수율 금액대비 34%(건수대비 54%)

개정안은 
①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명의신탁자 등이 자진하여 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① 과징금의 일시금 납부가 어려워 납부를 포기 또는 거부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과징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② 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촉진하여 부동산실명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징금 징수율이 20% 높아지면 연간 약 160억원의 지방세외 수입 증가 예상

법을 위반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독자적인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을 형사처벌 하려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법상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은 물론 명의신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의 부동산 비실명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이 가능해지고, 법인의 부동산실명거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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