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동자 체불 임금', 1조 3000억원로 5년 만에 최대 규모

2013년 대비 10.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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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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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돈이 1조 3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조 1930억원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2009년(1조 3438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29만 3000명이 모두 1조 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1명당 평균 451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했다. 체불금 가운데 임금이 7403억원으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고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서비스업 1422억원(10.8%) 등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미만 3129억원(23.7%), 30~100인 미만 2278억원(17.3%), 100인 이상 1891억원(14.3%) 순이었다. 이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 경영 악화(56.3%), 사업장 도산·폐업(27.9%) 등이 전체의 84.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영세 자영업체의 경영 악화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 도산 등이 임금 체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3일부터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 접수 업무를 이어 간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 신고 접수와 청산 지도,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서울신문)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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