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New 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제도개선 추진

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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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New Stay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기업형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4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②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3 대책)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① 장기임대주택 건설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현행 임대주택법령상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나,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로 간주하도록 하여 규제를 배제하였다. 

*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자격제한(무주택자),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규제 적용 

②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 배제 
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주택공급규칙은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공공임대·분양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이 되었다. 
* 임차인모집절차 :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모집승인을 거쳐 입주자 공개모집(다만, 임차인자격은 아무런 제한 없음)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상 취지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③ 분양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법상으로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는 있으나, 입주자모집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을 매입(100호)하여 장기(8년) 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의 통매각을 허용하여,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거나 분양주택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주자모집절차 및 시장 등 승인 필요 

[2] 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으나, 개정안은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②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였다. 

[3]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기준 간소화 
현행 법령상 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등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청약부금과 동일하게 연체·선납 등을 감안하여 청약순위(1·2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 국민주택등·민영주택 청약 시에도 약정납입일에 미입금시 연체일수 적용, 월 1회 초과납입시 초과 납입분(선납)은 다음달 이후 매달 순차적으로 납입 인정되어 순위인정이 지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15년 3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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