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쓰면 안된다"

단순 상담 땐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 기준 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20일 전 금융권에 배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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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4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수집·이용 불가능한 경우와 업권 별 사례를 들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기준을 소개했다. 


주민번호 수집이 의무인 경우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로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다. 


신규계좌 개설 때는 실명기재와 주민등록증 사본 보관이 필요하고,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는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는 여신과 수신·상호부금, 보험, 금융리스, 금융채권의 매입·회수, 신용카드 등 관련법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다. 


고객이 금융계약 관련 정보의 확인·변경·갱신 등을 요청하거나 고객의 신용도 조회나 우대대상 조회, 타 금융상품 가입 조회 등 계약관련 정보를 조회·등록·변경·통지하는 경우도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회원모집을 위해 카드사가 회원모집법인에 모집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나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사가 현장출동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등 금융사의 금융거래업무 위탁을 수행하는 비금융사의 경우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비상급유나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등 긴급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이들 회사를 통해 주민번호 유출 등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금융사들은 위탁업무 수행회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휴 비금융회사가 금융사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금융사는 비금융회사에 고객 주민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동통신사나 대부업 등은 금융거래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선 안 된다. 


예를들어 비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합하거나 신용조회회사나 부여한 고객관리번호를 통해 신용정보를 확인해야지 주민번호를 이용해선 안 된다. 


CMS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할때도 앞으로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개인간 수표를 거래할때도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수표 뒷면에는 계좌번호만 배서해야지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가 수표의 발행·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앞으로 금융사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 란을 삭제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의 전자단말기 또는 전화 다이얼을 이용해 직접 입력하거나 직원이 고객 신원확인 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안전한 수집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거래하면 본인확인은 주민번호를 제외한 아이핀과 성명, 생년월일 등의 고객정보를 활용토록 했다.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도 제한된다. 


콜센터를 통한 예금잔액확인이나 주식매수 무준 등은 금융거래에 해당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영업점 위치 문의나 담당 직원·부서 안내 등 단순 상담의 경우 주민번호이 금지된다.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계좌개설 사전 예약을 신청했다고 해도 고객이 계좌개설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신규 채용인력 채용 결정 전 비위 행위를 조회하는 금융투자업계도 대상자에 대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주민번호를 이용해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시스템 비위 행위를 조회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용해 비위 행위를 조회하라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4월까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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