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대림산업 등 ‘펜타포트’ 사업 무산, 위자료 지급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2. 3. 09:54
위자료 137억원 지급
계약자들, 사업 무산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소송 제기
아산 배방 펜타포트 조감도
[관련보도링크]
천안 펜타포트 주상복합 아파트 손해배상판결
http://m.hankyung.com/apps/column.view?id=_column_117_1&no=527&categor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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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과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등이 아산 배방 복합단지 ‘펜타포트’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분양대금 137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3일 각 건설사들에 따르면 정희성 외 575명이 법원에 제기한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136억9658만원(분양대금의 5%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법정이자(연 6%),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게 됐다. 소송비용의 20%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인정할 증거 없고, 분양광고가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해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분양광고가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단 “피고의 광고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재산상 손해는 증거가 없어 기각하고 위자료 상당(분양대금의 5%)의 손해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산배방 펜타포트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공모를 통해 SK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해 추진한 공모형 PF사업이다. 컨소시엄에는 SK건설과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이 참여했다. 펜타포트 개발은 지난 2007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EBN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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