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공간정보 3개 법률 6월 시행 강력 반발

“지적공사 사업영역, 민간 공간정보까지 확대” 비판 잇따라
민간시장 진출 시 연 300억 원 국내시장 규모 ‘꿀꺽’
청와대 등 진정서 제출 대규모 집회까지 불사 움직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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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공간정보 관련 3개 법률(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간정보산업진흥법·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 측량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대한지적공사의 사업영역을 민간 공간정보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 측량업체들은 공기업인 지적공사가 민간시장에 진출하면 전체 시장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연간 300억원 규모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운영 지원사업, 기본공간정보와 국토조사를 활용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등 공간정보 관련 다양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유통시켜 공간정보 국가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측량업계는 이번 시행령이 공간정보의 최초 생산자인 일반 측량산업을 지적공사에게 맡기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공간정보 하위법령 입법화
지난해 11월 공간정보 3개 법안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측량업계의 반발은 시작됐다.

측량협회는 전국 지회장 및 분회장 간담회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를 개최, 학회 의견수렴을 통해 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회원사 전체와 이사, 대의원 지회 및 분회, 각종 위원회, 학회에 입법예고 된 사실을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하는 한편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차례 회의를 통해 공간정보 3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측량협회와 업계, 학회 등은 당초 측량·지적의 융복합 보다는 대한지적공사의 활동영역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 시행 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연구원, 민간측량업자 등 모든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의 공적기능 정립 및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2(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는 측량업계와의 충돌 우려가 있어 개선의견을 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측량협회와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한 의견을 미반영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 및 법제처 경제법제국에 의견을 제출하고 청와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진정서와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공간정보 3법의 하위법령은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측량협회는 공법학회와 ‘공간정보산업 제도개선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포함한 하위법령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간정보 3법의 취지와 목적, 내용 등은 반대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각 기관별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하고, 대한지적공사의 민간업역 침탈에 대한 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정보 시장잠식 우려
측량업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적공사가 민간의 공간정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

지적공사는 국가의 지적측량을 위탁, 수행하고자 설립된 공기업이다. 최근 공간정보 활용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공간정보기업으로 변모,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측량업계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며 “대형 공기업이 진출하면 사업 수주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지적공사의 사업영역 확대로 국내시장 진출보다는 공간정보 연구개발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신의 골’ 깊어
측량업계는, 4천여명의 인원과 4천여억원이 넘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전문 영역인 측량업과 소프트웨어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어이없어 하고 있다.

비영리를 지향해야 할 준정부기관인 지적공사가 지적측량 위탁의 특권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민간 측량시장의 다양한 영역까지 파고드는 잠식행위를 해서야 되겠냐는 입장이다.

민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불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령’ 시행령을 개정할 때 측량업체 수행업무인 도로명 사업을 대한지적공사가 독점 위탁하는 조항을 삽입했다가 측량협회와 측량기술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자 내용을 다시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나 공단은 정부가 추진할 규모가 큰 업무를 위탁받는 공공단체로서 비영리를 지향, 영리목적으로 민간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더욱이 입찰수주 행위를 했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자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한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 부문에 입찰참가하고 낙찰 받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지적공사 관계자는 “측량업계가 업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단지 측량업계의 입장일 뿐이며 법으로 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진행 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공익적 입장으로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 천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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