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키운다고 방 빼라는데 빼야 하나?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부 동 산 Property2015. 2. 2. 16:18
애완견을 기른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제하거나 입주 거부할 수 없어
입주 때 미리 계약조항에 넣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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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직장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이OO씨.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때 애완견이 있다는 사실을 왜 숨겼는지 따졌고, 이씨는 반대로 집주인이 먼저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섭니다. 이 경우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웃에 피해 주는 경우 제한할 수 있어 즉,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 자체를 관리규약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약속을 정해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다음은 2011년 8월 2일에 판결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2011카합1379 사건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타워팰리스 주민이 대형견을 기르는 이웃을 상대로 “8년생 35㎏의 골든 레트리버가 심장병이 있는 자신을 위협한다”며 낸 개 사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6년 12월 판결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차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애완견을 사육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명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관리계약서 등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관리주체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주체 동의 없이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아파트 상당수 입주민들이 피고 S씨의 애완견으로 인해 실제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의 이용에 있어 불편을 느끼거나 지장을 받고 있고, 애완견에 대한 혐오감 내지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며, S씨에 이웃한 양 세대의 입주민들은 S씨가 집에 없는 동안 애완견의 짖어대는 소리에 시달려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이중 L씨는 관리소에 다른 동ㆍ호수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S씨의 애완견이 다른 입주민의 애완견 목을 무는 일까지 있었다”며 “S씨의 애완견 사육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약 때 미리 양해 구하거나 특약사항 넣어야 따라서 이 사건의 집주인은 세입자 이씨가 애완견을 기른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애완견을 꼭 기르고 싶은 세입자는 계약 때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집주인 역시 애완견 입주를 원치 않는다면 집을 내놓을 때 중개업자에게 먼저 고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애완견에 대한 특약을 넣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견 소음이나 이웃간의 문제는 세입자가 해결한다, 애완견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훼손은 세입자가 원상복구한다’ 등 입니다. 조인스랜드 이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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