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충청권 '입지제한' 폐지, '민간 기업도시' 개발가능해진다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1. 29. 14:05
수도권외 지역 입지제한 폐지,
주된 용지율 완화
국토부
기업도시 활성화대책 개선방안별 조치필요사항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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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금년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6차 국토정책위(‘14.12.17)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30(금)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郡 지역은 제외),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3개 시·군 (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둘째,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였다. *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 → 30%로 일원화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 붙임 :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1부. 끝.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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