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5~2019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수립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5. 1. 28. 22:45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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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원청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청-하청업체, 하청-하청업체 등 상호간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목표도 사망사고 등 중상해 재해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감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사고사망률(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 수준을 낮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의식의 정착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4대 추진 전략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근로자, 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기업)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한다. (근로자) 작업유형별,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평가 참여를 의무화*,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을 부여한다. (정부) 중대재해예방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現 재해율 → 사고사망만인율 등), 사고 다발 패턴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재해예방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안전협회, 보건협회 등 970여개)의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제조·건설업) 안전 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을 구축하고,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별) 신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장년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4대(정리․정돈․청소․청결) 실천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 다수 고용 업종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新 재해요인 관리) 직무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법령, 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산업안전보건 법령) 사업주, 근로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강구하고, 법 적용범위의 확대(現 근로자 → 모든 일하는 사람) 방안도 검토한다. (지식·정보) 고용부・안전공단・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산업 육성) 중기청, 산업부 등과의 협업으로 보호구 생산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거버넌스 구축) 주요 업종별․산업단지․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안전보건 리더십도 구축한다.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안전교육) 이론·강의 위주에서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개편,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실천공감대)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 산재은폐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현장중심의 노사정 공동 노력도 펼쳐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4대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을 경우 동 종합계획 시행이 완료되는 ‘19년에는 사고사만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근로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며, 회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우며, 더 나아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지만,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2월중 발표 예정)」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종일 (044-202-7684)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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