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SH공사' 힘겨루기, 민간 건설사만 등터져

은평뉴타운 민간 아파트 사업 논란

SH공사 “용지 분양 적합”vs 은평구청 “사업 보류”

은평뉴타운 토지이용계획

케이콘텐츠 

 

 

서울 은평뉴타운 내 민간 아파트 건설 사업을 두고 사업 시행사와 분양 승인권자가 충돌하면서 애꿎은 민간 건설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건설업체인 D사는 지난해 7월 은평뉴타운 아파트 용지(3-14블록)를 834억 여원에 분양 받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D사는 토지사용시기가 올 1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1~2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D사 측은 “땅값이 비싸 남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다는 판단이 들어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일정 잡지도 못해
하지만 D사는 견본주택 개관 준비는 커녕 아직 분양 시기도 못 잡고 있다. 은평구청이 이 회사가 신청한 건축계획심의를 반려한 때문이다. 은평구청은 “3-14블록 일대 옛 기자촌 개발계획 재검토를 추진 중”이라며 “이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통 아파트 사업엔 이처럼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뉴타운이나 공공택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뉴타운에선 재정비촉진계획)이 새워진 곳에선 드문 일이다. 또다른 중견업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용지까지 매각한 마당에 사업승인을 보류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은평구청이 지난해 6월 서울시장에게 3-14블록을 매각하지 말고 개발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3-14블록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을 가린다며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SH공사엔 아파트 용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땅은 지난해 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때 주거지역으로 새롭게 편이된 곳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은평구청을 거쳐 승인이 난 것으로 주민 민원 등을 우려했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시정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말했다. 
 
SH공사·은평구청 “2월 중 만나 협의”
이 관계자는 이어 “용지 매각은 지난해 6월25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아파트 사업에 대한 위법성은 물론 용지 분양 절차에 하자가 없는 만큼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용지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SH공사가 무시했다며 SH공사 탓으로 돌렸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개발계획)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데도 SH공사가 땅을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시에서 알아 보라고 해 재검토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시에선)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사와 은평구청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동안 D사는 견본주택 부지 매입 비용 등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 등으로 하루에만 2000만 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 회사 측은 “분양 지연으로 생긴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업을 해도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며 “분양 공고만 믿고 용지를 매입했다 낭패를 보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은평구청과 SH공사는 다음달 중 만나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SH공사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아파트 용지 일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 등 최소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여러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황정일 기자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콘페이퍼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