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필요"

물가 상승에 따르는 원가 손실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사례 빈번 발생
지수 조정률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 물가의 괴리 존재
지난 15년(2000년 1월∼2014년 9월 잠정치) 간 생산자물가지수는 132.3% 상승
동기간 건설공사비지수는 198.4% 상승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의 영향도 존재 
최근 10년 간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 임금은 64.4%가 상승
현행 단품슬라이딩제도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자재 품목에 한정
특정 노무 품목의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인정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현행 지수조정률 산정 방식의 개선 시급
중장기적으로는 노무비 단품슬라이딩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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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공공건설사업 수행과정 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건이 달라져서 건설회사들이 계약금액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실장은 “최근 건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현행 「국계법」상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과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계법」상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은 생산자물가지수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지수에는 건설과 무관한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건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추이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추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추세는 결과적으로 개별 건설 프로젝트의 내역 항목들에 실질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주체간의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행된 몇몇 건설공사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공사비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조정률방식의 계산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O 공사의 신사옥 건설 건축공사 : 721일(23.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수조정률로 계산하였을 때에 노무비 상승률이 11.48%  개별 비목군 조정 계수의 변동률은 재료비 -3.88%(하락), 실적공사비 3.88%, 노무비 11.48%, 제경비 6.68%, (기계)경비 –0.23%(하락)로 산정되었다.
에 이르렀으나, 순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각 비목군의 비중(보할계수)은 재료비 42.56%, 실적공사비 30.77%, 노무비 17.60%, 제경비 8.90%, (기계)경비 0.17% 순으로 나타나, 계산된 지수조정률이 2.18%로 산정되어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함. 

화양~적금 OO 공구 도로 건설 토목공사 : 903일(29.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노무비 상승률이 16.31% 개별 비목군 조정 계수의 변동률은 재료비 -5.63%(하락), 실적공사비 5.42%, 노무비 16.31%, 제경비 6.21%, (기계)경비 –0.98%(하락)로 산정되었다.
가 되었으나, 이 역시도 각 비목군별 비중이 재료비 41.75%, 실적공사비 22.54%, 노무비 17.26%, 제경비 10.39%, (기계)경비 8.06%으로 나타나, 계산된 지수조정률이 2.22%에 그침. 

김실장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지수 조정률의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농림수산품 등의 지수에는 건설산업에서 활용되지 않는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건설산업에서 사용되는 이 항목들의 지수 변동과 다를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실제, 2012년 이후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양상으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2000년 1월∼2014년 9월 잠정치) 생산자물가지수는 132.3%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198.4%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는 “최근 10년 간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 임금은 64.4%가 상승하는 등 노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현행 지수 조정률 산정 방식과 기준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계약 금액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하며,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정부가 발표하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실제 시장 거래 가격과의 괴리 문제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김실장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현재의 규정은 과거의 제도와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조정 방식 및 기준으로서, 계약 주체간 합리적 계약 리스크를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지수 조정률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대신하여 건설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들의 가격 변동률만으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에서 산업연관표 항목들의 물가 변동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방식과 같이 가격변동률 산정을 위한 비목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건설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들의 가격변동률만으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선된 변동률 산정 체계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세부 조정 기준인 3%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자재비 단품슬라이딩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무직종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노무비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각 지역별 월간 단위의 노무 단가가 조사되어야 하는 기반 조성 작업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 끝 
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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