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안전관리.확산방지 대책 발표

1층 필로티 화재 안전성 강화 
6층 이상 건축물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 의무화,
도시형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스프링클러  출처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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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 중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1차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 이를 반영한「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3일(금) 오전 8시 30분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갖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및 화재 예방·대응 강화,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한 주·정차 대책 등을 논의하고 사전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 소방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난 14일(수)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13일부터 20일까지 8일에 걸쳐 1,181동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①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②후면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③협소한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④비상구 앞 적치물 적치 ⑤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⑥완강기 고장 ⑦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건물 외벽 콘크리트위에 단열을 위해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 확산사유로 확인되고 있는 ▸1층 피로티 천정 가연성마감재 사용 ▸가연성 외벽 ▸ 인접건물과의 협소한 이격거리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 곤란 ▸1층 필로티 주차장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과 유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에 서울시가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마련한「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의 주요 골자는 ①신축건축물에 대한 1층 필로티 층 안전성 강화,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 의무화 등 기준 상향 적용과 ②공사 중인 건축물 ③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 보완  대책이다.


첫째,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 기준을 건축심의·허가를 통해 우선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 마련한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 ▴6층 이상 건축물은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 의무화 ▴1층 필로티 갑종 방화문 및 열・연기 감지기 설치 ▴1층 필로티 천정 마감재는 비가연성재료 사용 의무화, 1층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를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할   경우 비가연성재료(불연・준불연・난연재) 사용 의무화 ▴주차대수 강화 등이다.


둘째, 공사 중인 건축물 중 골조공사 시공 전인 곳은 설계변경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골조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재료로 변경토록 유도한다.


셋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으로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열·연기  감지기 설치 ▴ 불연・준 불연재료로 천정 기밀 추가시공 및 방염 뿜칠 ▴출입문을 갑종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 등이다.   


시는 대상 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저리융자・알선 등을 통해 조기에 시설 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열·연기감지기 및 수신기 약 50만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약400~500만원, AL 등 비가연성 불연・준불연 천정재 설치 약 3만원/㎡, 방염뿜칠 약1.5만원/㎡, 유리형 방화문 약130만원,   철제 방화문 약30만원으로, 화재 취약성 개선 공사비는 총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 외에도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화기・완강기 등 사용법과 화재 시 피난요령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입주자  안내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에도 이러한 사항을 모두 적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민간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러한 수준을 갖춰 화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실시한 12개소 도시형생활주택 표본조사에   이어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 합동 안전점검을 2월 3일(화)까지 완료, 발견된 개선사항은 보완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수 합동 안전점검은 12일(월) 긴급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자치구·소방서·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례(1차 ‘15.1.13.~1.20, 2차 1.21~2.3)에 걸쳐 실시한다.


1차 안전점검은 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1,181동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규정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 건축법령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과 ▴(외단열)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건축물 및 피난통로 상 적치물 등을 점검했다.


2차 안전점검은 나머지 4,077동의 도시형생활주택 전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내 총 8만4,023호 준공, 6층 이상 전체 50%...전국 대비 25.9%>


한편,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엔 작년 말 기준 총 8만4,023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준공되어 있다. 전국(32만4,104호)대비 25.9%를 차지한다. 


인허가까지 포함하면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은 11만4,017호로 전국(46만9,922호)대비 24.2%에 해당한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8,846호), 중랑구(6,707호), 은평구(6,705호), 구로구(6,534호) 순으로 주로 서울 외곽에 밀집되어 있다.


이 중 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4만2,048호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고층형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월세난 심화,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제도로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까지 건축허가 대상이며 ▴건물과 건물간 간격(일반 공동주택 0.5H의 절반인 0.25H) ▴주차장 설치(세대당 0.5~0.6대, 일반  공동주택 세대당 1대)에서 일반 공동주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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