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방안' 확정 발표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확보 위해 
공공건설 공사비 결정방식 개선

 

국토부

케이콘텐츠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만6천개의 건설기업에서 175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국가 중추 산업이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상당 수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 
* 건설산업 영업이익률 지속 악화: ‘07년 6.4% → ’14년 1.4% / 전체산업 평균 영업이익률(4.17%)의 1/3 수준 
* ’15년1월 현재 상위 100개 건설기업 중 워크아웃·법정관리 기업들은 18개 

이러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건설 투자액과 수주액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와 함께 건설기업들간 과당경쟁,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사비 결정방식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는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격이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 하였다. 
* 유사한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이로 인해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편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6월부터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2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② 중소·중견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천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한다. 

③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가격 관리·운영방식도 개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을 구축하고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된 센터(가칭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한다. 

④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구축한다. 

⑤ 주요 “표준시장단가”들은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한다. 

현장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부당한 갑을관계 및 입찰담합 등의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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