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 '폐로(廢爐,Decommissioning) 계획' 있어야 가능하다

원안위, 대통령에 업무보고
사이버공격 대응부서 신설,
설계·제작자도 관리·감독


고리 원전 3,4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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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원전 폐로(廢爐·수명이 다한 원전 원자로를 처분)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만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말 대외비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인력이 늘어나고 전담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국민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실시한 ‘안전혁신’ 분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원전 사업자는 원전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기 전에 원전 해체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는 1978년부터 원전이 운영됐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3기다. 2030년까지 30년 또는 40년의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9기에 이르는 만큼 원전 폐로에 대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원안위는 사이버 공격 조사·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가칭 ‘사이버보안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사이버보안 전담인력도 기존 3명에서 2017년까지 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이라고 밝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는 지난해 12월 5차례에 걸쳐 국내 원전 도면과 프로그램 등 내부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원전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원안위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던 원전 설계자 및 제작자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원안위가 공기업인 한수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제품 품질검사,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입화물을 확인하는 방사선 감시기는 현재 53대에서 연말까지 73대로 늘어난다.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업무는 원안위가 선정한 방사선안전재단이 수행한다. 그동안 성능검증기관 인증 업무는 대한전기협회가 수행했다. 

그러나 2013년 새한티이피와 같은 성능검증기관이 원전 부품 품질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전기협회가 원전 부품 발주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능검증기관 관리·감독을 전기협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은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아왔다. 이 때문에 심판이 선수에게 매달 월급을 받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 유희곤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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