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바다 그린벨트' 풀린다...크루즈· 마리나산업 신동력 육성

항만 배후단지 리모델링
수산식품 디자인화, 브랜드화
최대 규모 4조7000억 원 예산 편성
2015년 ‘해양산업 도약의 해’

인천항의 새 국제여객부두, 터미널과 배후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사업계획이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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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김영석 차관은 2015년을 ‘해양산업 도약의 해’로 정했다. 전통 해양수산업에 창의와 혁신을 더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뜻이다. 


해양수산부는 1월 13일 업무보고에서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라는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부(部)로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인 4조7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기업·단체, 연구기관, 국민안전처, 해군 등 모든 해양세력이 ‘해양수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함께 힘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와 마리나산업을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운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 국적 크루즈 선사를 육성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선상카지노 허가, 외국인 종사자 복수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 선사 유치에도 나선다. 제주권에서는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이점을 활용하고, 강원권에서는 동해항과 속초항에 중국 크루즈선 기항 유치에 나서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에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박 대여, 보관, 계류업을 신설하고 회원권제를 도입하는 등 마리나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항만 개발 대상지를 국가 지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자율 선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내 레저선박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산 레저선박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지방세 중과 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가 큰 메가요트 기술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해당하는 ‘바다 그린벨트’도 풀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30%에 해당하는 110.4㎢를 해제할 계획이다. 

육상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재조정한다. 그리고 관광객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 리모델링 등 해양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물류기업만 입주할 수 있던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업 진입이 가능해지고 민간 개발과 분양도 허용된다. 1종 배후단지는 기존의 정부 개발, 민간 임대 방식에서 민간 주도 개발 및 분양도 허용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2종 배후단지는 상업, 주거, 업무용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기업 선정 평가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제조업에 물류기업과 동등한 입주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항만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국내외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항만 배후단지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경제 중심으로 만든다.

수산식품의 디자인과 브랜드 역량을 강화해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우수 디자인을 발굴해 수산식품 디자인 뱅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기업이나 창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또 통합 브랜드를 수산물 소비 촉진에 활용하기 위해 내수용은 ‘어식백세(魚食百歲)’를 주브랜드로 하고, 수출용은 ‘K-Fish’로 확정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 마케팅에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칭다오에 초저온 냉동창고를 운영해 참치 등 고가 제품을 직수출함으로써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대만, 체코, 폴란드, 브라질, 이탈리아에 앵커숍을 설치해 신규 시장을 개척해나갈 방침이다.

50년 만에 양식 면허제도를 개편해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 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등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와 평가를 거쳐 유휴화, 부실화된 어장은 면허갱신을 제한한다. 이처럼 양식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대(代)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귀어·귀촌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촌계 가입요건을 일반 어업인으로 개방하고,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의 지원 대상을 유통, 가공, 레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성공 모델을 정립해 명품 어촌을 육성하고 가리비, 송어, 톳 등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 어촌 복지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던 연안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획도 제시했다.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를 시행하는 등 운임체계를 개편해 낙후된 연안운송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한다. 동시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선사의 대형화와 우수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선박 공동투자제도를 도입해 여객선의 신규 건조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상교통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글· 허운주(객원기자)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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