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려운 화학법령 쉽게 풀어 쓴 해설서 발간

어려운 화학법령 쉽게 이해한다…해설서·안내서 공개
법령해설서, 화평법안내서 4종,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
전문적인 화평법‧화관법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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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주요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4종의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를 설명한 홍보 소책자(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번 자료들은 화학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다.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령해석과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고 있다.

화평법 4종의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제도와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이다.

※ 4종 안내서 : ①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②등록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안내서, ③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④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 안내서

홍보 소책자는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제작한 것으로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해 4월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고 권역별‧산단별로 화학법령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전국 24개 도시, 총 4,265개 업체 5,692명에 대한 화학법령 교육 실시

다만, 화학법령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어서 종사자들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교육‧홍보자료를 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법령해설서‧안내서,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화학안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화평법‧화관법 법령해설서 목차
           2. 화평법 4종의 안내서 개요
           3. 화평법‧화관법 홍보 소책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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