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거나
전산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업무 흐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3

만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95년 출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 자녀의 자료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온라인 동의신청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4

<세무서 방문 동의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5

신청인의 신분증과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등 필요
본인 외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용 신청용 위임장을 첨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7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제출 기관의 전화번호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8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해당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 (납세자코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또는
전화(국번없이 126 -7)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08:00~17: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9

영수증 발급기관이 기한 내 제출한 자료는 개통시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방문,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개통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부득이하게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1월21일까지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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