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지역업체 우대방안" 관련 입장 설명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노선계획/새만금개발청

 

[관련보도링크]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제2공구), 기술제안 발주

케이콘텐츠 


 

"전라북도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지역업체 우대방안”과 관련하여 그간의 협의결과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공사에서 지역기업 우대방안이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제4조 및 제5조)은 정부 고시금액(추정가격 87억원) 이상 국제입찰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건설공사도 ‘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등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조달협정국이 자국 영역내에서 건설공사 발주시에도 모든 입찰절차나 기술명세(기술평가 등 포함)에서 차별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원칙

 

다만, 현행 국가계약법(제2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공동도급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장관은 지난 2010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4대강사업’과 ‘혁신도시건설사업’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장관의 대상사업 사전 고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재부는 새만금과 같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의 경우 지역제한 효과가 커서 대상사업으로 정할 수 없고, 또한 계약당사자가 해외업체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된다는 입장입니다.

* 과거 ‘행복도시건설사업’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대전광역시 및 충남도의 건의에 대해 기재부는 ‘4대강사업’은 전국 동시다발 사업으로 지역제한 효과가 미미하여 수용하였으나 ‘행복도시건설사업’은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기술제안 평가기준에 “지방건설육성지원”을 반영하거나, ‘공사관리방안’에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항목을 반영하여 지역업체 우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동서2축도로 기술평가는 기존에 적용되던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새로 제정한 “기술제안서 심의 및 평가매뉴얼(2014.2)“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응찰자의 기술제안 건별로 적격여부를 평가하고 기술적 우수성 등의 순수한 기술적 내용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업계의 요청대로 기술제안평가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이해관계 업체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사의 적기 발주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령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동서2축도로공사 입찰공고시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업체 공동도급 30% 이상 참여 권장사항*도 입찰공고 정정(‘15.1.5)을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 공동도급 30% 이상, 하도급 물량 50% 이상

 

앞으로 발주청의 권장사항이 실효를 거두어 다수의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등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특별법(제53조)에서 새만금청장이 기재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향후 새만금 사업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특법 규정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국제규정(정부조달협정)과 국가계약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역 건설업계와 협의하여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콘페이퍼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