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계약' 15일이내 무조건 해지 가능하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5. 1.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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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우리원에 접수되는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그 발생단계별로 분석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함
(보험모집 단계) 보험계약 효력발생 단계로 상품설명 부실 등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보험금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단계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만기환급금지급 단계) 보험계약종료 단계로 ’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만기환급금(또는 배당금) 과소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150106_조간_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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