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이는「통합환경관리제도」도입 본격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2017년부터 단계적 시행
‘통합법 협의체‘ 합의 등,

총 246회에 걸쳐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출처 성남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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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통합관리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통합관리법’ 입안을 위해 정부, 산업계(20개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참여), 민간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법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총 246회에 걸쳐 약 9,000여 명으로부터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17년부터 업종별로 별도 시행시기를 정해 많게는 9개의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했던 사업장에서 1개의 통합 허가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개별법에서 요구되는 70여종의 허가 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으로 통합 간소화 했다.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면서 사업장별 입지 여건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정해주어 지키도록 하였다.
 

허가 조건 및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5년-8년)하되,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통합 지도점검과 배출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경관리 수준은 높여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2015년부터 업종별로 통합허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장 적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 1. 법률안 주요내용.  
           2. 환경통합관리법 의견수렴 및 현장적용성 검토.
           3.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기업부담은 줄이고 환경관리수준은 높이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본격화(12.30 보도자료).hwp (200,192 Byte)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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