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인도 8곳 지정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해양영토 강화 필요 따라
영해기점 무인도서 현황
1. 영해기점 직선기점 23개(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1 :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2.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선을 기선이라고 하며, 통상기선은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며,
직선기선은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함(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
국토부
[관련보도링크]
중국어선 단골 불법조업 현장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772289&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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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14.12.26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41226(석간)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hwp 141226(석간)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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