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역해제에 초점이 잡혔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이 활성화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정비사업 정책을 주관하는 각종 정책·입법 기관들이 이 같은 추세에 반응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회에서 본격적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시의 과잉 출구정책 및 규제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각종 출구정책의 부작용들이 지적되며, 층수·용적률 제한 및 재건축소형주택 제도 등 정비사업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석주 새누리당 시의원은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정책의 기본 틀은 과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집값 급등 시기에 도입됐던 규제 제도들”이라며 “경기침체가 본격화 된 현 시점에서 과거의 정비사업 규제들은 모두 다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상으로 △정비사업 층수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재건축소형주택 환수 비율 완화 △저류지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요구하며 시 집행부에 조속한 활성화 방안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재건축소형주택 환수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과도한 재건축 규제 장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소형주택 제도를 개선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30~50% 사이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비율을 50%로 결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인 정비사업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노후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에서 철거형 정비사업의 필요성도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진영 공동대표)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의 철거와 방치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하던 것을 철거·보전·관리 등 보다 다양한 방안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정비사업 활성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도시 전체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 방식의 필요성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최근 구역해제 정책의 부작용 및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정비사업 필요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책들의 과감한 철폐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singherald.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