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상업용지 건축디자인 수준 높인다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상업건물에 돌출ㆍ함입 발코니 설치 등의 입면특화 유도

 

행복도시 1-5생활권 방축천변 상업용지에 대한 사업제안 공모에 당선된 P2구역 조감도(좌)    와 공중가로(우)

개념도 (사진제공=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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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최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제24차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상위계획인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2-1생활권(다정동)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건축디자인 향상 방안을 수용하고자 현재의 용적률, 건축선 등 제어요소를 조정한 것이다.

 

이 밖에 공원조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상 공원조성 예시도가 일부의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배재하기 위해 조경 실시설계도와 다른 공원조성 예시도를 삭제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외벽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연속적이고 통일적인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다정동 일부 상업용지의 건축선을 조정했다.


또한 다정동 일부 상업업무용지의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조정하고 나머지 2m 구간은 벽면이 돌출하거나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상업업무용지에 돌출ㆍ함입(빠져 들어가는) 발코니 설치 등의 입면특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2-4생활권(나성동) 상업업무용지(CH1~6구역) 전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현재 도시문화상업가로(Urban Atrium) 일부 구역(CH2, 6)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을 구역(블록) 전체로 확대, 특화구간을 확대하고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개발방안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현장여건 등으로 예시도와 같이 조성할 수 없는 공원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공원조성예시도가 삭제된다.
   
이 밖에 갈매로의 급회전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근린공원(1-9)의 일부(감187㎡)를 도로로 편입했다.
 
행복청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세종시 다정동과 나성동의 상업업무용지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행복청 14-250호 보도자료(실시계획 변경)141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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