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 주도 재개발, 공공관리로 전환한다"

주거환경 개선 정책 전면 수정 
미 착공 113곳 선제적 전수조사 
당감10구역 등 23곳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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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수정에 나섰다.

 

그동안 민간에 맡겨뒀던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을 야기해온데다 전면철거 방식이라는 사업 방향이 한계에 부닥친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인 정비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성이 있는 곳은 빨리 추진하고, 안 되는 구역은 해제해 다른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정비구역 총 167곳 중 이미 준공됐거나 착공 중인 54곳을 제외한 113곳을 대상으로 활성화 또는 해제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주민 건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된 적은 있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해제 여부 등 재개발 방향을 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청 직원과 구·군 직원 2명씩 총 13개 팀으로 이뤄진 조사팀은 착공 전 단계인 113개 구역의 조합관계자와 28개 시공사 관계자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성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추진 가능 구역은 90곳이고 해제 필요 구역은 23곳으로 나타났다. 해제 필요 구역의 경우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주변 입지 여건이 부족한 당감10, 당감4, 구포8, 주례3, 주례4, 감전1 등 11개 구역과 시공사 파산과 추진체 와해 등 사업시행 역량이 부족한 부암2, 만덕1, 부전4, 구포1 등 8개 구역이다. 또 암남1, 암남2 등 4곳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거 형태와 이야기가 공존하는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친환경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인 '행복주택' 건립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불량 주거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정주환경개선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진 가능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 간 갈등 해소와 관련 업체 유착비리 근절 등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본인한테 재개발이 될 경우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한 최근 완료된 정비사업 정보공개홈페이지를 가동해 조합간부 인건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시 본청에 '공공관리계'를 신설해 내년부터 이 같은 일을 전담키로 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은 "예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보니 집을 고치거나 도시가스관 매설 등 새로운 인프라 투입이 어려워 민원이 많았던 게 현실"이라며 "민간에 맡겨뒀던 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해 사업성이 있는 곳은 빨리 시행하고 아닌 곳은 해제해 다른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추진 가능 구역 중 2015년과 2016년 시작될 재개발 사업은 14곳으로, 착공 시 3년간 총투자비 3조 3천여억 원을 포함해 10조 7천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하고 3만 3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일보 김 진 기자 jin9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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