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기각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4. 12. 18. 17:36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패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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