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지정...6번째
컨벤션·면세점 등 집적된 190,386㎡「강남 마이스 관광특구」18일(목) 지정·고시
공개공지 연간 60일 이내 사용 및 공연·음식 제공 가능 등 관련 법령 규제 완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국비·서울시 보조금 지원, 관광안내체계 집중 조성
이태원, 명동·남대문 일대,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이어 6번째 지정
강남구, 주변 관광코스 개발, 국제회의 유치 강화 등 ‘관광특구 7대 진흥계획’ 수립·추진
시, “서울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할 관광·마이스산업 활성화로 경제 발전 기여”
지정 지역 : 무역센터 일대
서울시 관광특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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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엑스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백화점, 호텔(3개), 면세점, 쇼핑몰, 무역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등이 집적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190,386㎡)를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서비스 및 안내체계 확충, 관련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예컨대, 공개공지를 연간 6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공연 및 음식 제공도 가능하다. 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국비와 서울시 보조금 지원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 관광·MICE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18일(목)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강남구가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지정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요건을 검토 한 후 확정하게 됐다.
관광특구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엔 ▴이태원(1997년)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2000년) ▴동대문패션타운(2002년) ▴종로·청계(2006년) ▴잠실(2012년) 5곳이 지정돼 있으며, 무역센터 일대는 6번째 지정이다.
[석간]서울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지정.hwp (6453760 Bytes) |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지정 구역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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