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브라질 CSP 제철소'에서는 무슨 일이...

 

 

[관련보도링크]

Troubled Posco reviews CSP steel plant construc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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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동북부 쎄아라주 뻬셍 산업단지에 위치한 CSP 제철소.

 

포스코 등이 브라질 철광석 공급업체 발레와 합작한 이 제철소는 2012년 7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관제철소가 완공되면 연 300만t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는데,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제철 플랜트 공사로는 사상 최대인 43억달러(약 4조7020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의 한국 하청업체가 잦은 파업과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끝에 도산하고 있다. 손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현장에 참여했던 한 하청업체는 CSP 제철소 내 식당 및 제강, 연주 현장 공사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해만 봤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현장 내 식당동을 43억원에 짓기로 포스코건설과 계약하고 브라질로 갔지만 여러 문제를 겪다 지난 10월 현장에서 퇴출당했다.

 

현장 노동자 식당을 지을 때 한국에서 들여오는 자재를 다른 회사 명의로 수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현지 통관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하청업체는 자재를 브라질 세관에 모두 압류당했고 제철소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브라질 회사 CSP로부터 현장 출입을 정지당했다.

 

이후 회사는 현지에서 새로 회사를 만들어 식당을 완공했지만 이미 3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뒤였다. 불운은 계속됐다. 식당 공사를 마치고 포스코건설의 권유로 공사 현장 옆에 제강, 연주 잡철물 제작 공장을 준비했지만 무관세 품목인 제철소 자재의 외부 반출이 불가능해 이마저도 허탕이 됐다. 앞서 이 회사가 공사를 맡기 전에 2012년부터 공사를 하던 다른 한국 하청업체도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난해 5월 부도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업체 외에 현장에 나가 있던 다른 한 곳의 한국 업체도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체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브라질 현지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는 지연된 공정 탓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토목과 연주 현장의 공정률은 각각 39%, 27%로 예정 공정률 48%, 50%에 못 미친다. 예정 공정률 목표는 처음에 87%와 88%로 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포스코건설이 공정률 목표를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 못 할 정도로 공사가 크게 늦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제철소 완공 목표 시점도 2015년 8월에서 2015년 말로 연기된 상황이다.

 

공정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브라질 노동자의 잦은 파업이다. 세계 최대의 노조 집단 체제를 자랑하는 이들은 파업 때 차량에 방화를 하거나 흉기로 한국인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강성 노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급기야 하청업체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하청업체 대표는 “높은 브라질 물가와 파업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건설 공사 금액의 3배 정도는 받아야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1.5∼1.8배 기준으로 하청업체와 계약했다”며 “매월 공정 대비 투입비가 과다해지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8월 하청업체를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반대하자 우리를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잘못을 회사 측이 보전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 파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고, 공정도 내년 8월 시운전에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청업체가 주장하는 잡철물 건립공사 손실액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또 이 건의 경우 하청업체가 우리와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공장을 설립한 것이라 보전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액도 계약상 공기 조정 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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