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수백억원 세금 폭탄...국세청 “면세 잘못됐다”
SH, 2008년부터 국민주택 택지조성공사에 면세 적용
국세청 “면세 잘못됐다” 판정, 48곳 419억원 추징
중소건설사 도산 우려..SH, 국세청 상대로 소송 진행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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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지난 2008년 변경한 '택지조성 공사 부가가치세 비율'에 대해 국세청이 뒤늦게 잘못된 세금 적용이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애꿎은 건설사들이 수백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SH공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최근 5년 새 시행한 국민주택의 택지 조성 및 조경 공사에 참가했던 48개 건설사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총 41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 업체는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가 발주한 강일지구 등 15개 지구에서 택지 조성과 조경 공사를 맡았다.
국세청은 SH공사를 포함해 이들 업체가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내지 않은 부가세 본세(235억원)에다 가산세(179억원)까지 더한 금액을 추징했다. 현재 SH공사는 이에 불복,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2007년 서울시가 SH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그동안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적용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단지의 택지 조성 공사를 면세 대상으로 바꾸도록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그동안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사는 면세로, 택지 조성 공사는 과세로 분류해 왔으나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SH공사는 2008년부터 발주한 공사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은 SH공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시 감사 처분이 국세청 예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3곳은 이미 13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나머지 35곳은 세금을 추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세금 추징을 당한 한 중소업체 대표는 "SH공사가 부가세 면세 대상 공사라고 해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일부 중소건설사는 이번 일로 도산될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공사 측은 우선 국세청과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야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2008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국세청이 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정하고 관련 업체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국세청의 부당함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SH공사가 승소해 국세청에서 추징액을 반환해주면 간단하지만, 패소할 경우엔 문제가 복잡해진다.
SH공사가 어떤 식으로든 시공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지만 내부 규정상 배상 근거가 없어 시공사들이 각각 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SH공사는 내부적으로 235억원 규모의 부가세 본세에 대해선 배상을 하지만 179억원어치의 가산세는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패소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시공사들에게 보상할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eyes@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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