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6,000억원 '원전 해체비' 올해 현금 적립 결정

1개호기분 해체비용

 

고리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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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은 1개 호기 원전해체에 필요한 약 6,000억원을 금년 내에 현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했다.

 

원전해체사업10년 이상 장기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지 않아 회사의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을 감안할 때 한수원은 언제든지 재원 조달이 가능하므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전해체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미 2013년도와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원전해체비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기업의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충당부채제도가 적절하지만, 해체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정책 천명 및 대외 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원전해체비용의 일부 현금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금 적립규모는 현금 적립에 따른 재무영향 등을 고려하여 1개호기분 해체비용으로 결정하였다.
* 2012년말 기준 호기당 원전해체비용 : 6,033억원 (산업부 고시 제2014-165호)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충당부채를 현금으로 적립하여도 원전해체의무, 즉 해체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차감되지 않고 현금 적립분만큼 부채가 추가로 증가한다.

 

따라서 한수원은 이번 현금 적립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약 2.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국민 안심 증진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 적립의 목적은 향후 원전해체사업 수행 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전해체사업 외 타사업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회사의 Core Value(핵심 가치) 중 하나인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익을 중시하는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한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해체비용_일부_현금_적립_141211.hwp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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