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적용 대상,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
부산 수영세무서 건설 전경 출처 수영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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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대상이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해 투자자, 국민,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 차관은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왔다”며 “그러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도한 MRG와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투자자, 이용자, 정부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금리변화 등 여건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9~10일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케이에스피뉴스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smkim@ks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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