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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의 조경법 제정이 현실화 됐다.
조경진흥법은 지난해 4월 24일 ‘조경산업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후 6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11월 14일)와 전체회의(11월 19일)에서 차례로 가결됐다.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12월 3일)를 거쳐 마침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19일에는 이노근 의원 주최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조경진흥법은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은 조경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는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과 지원,
△조경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지원,
△조경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조경시설의 품질 향상,
△조경설계의 대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진흥법은 산림청(정원박람회), 대한건설협회(분리발주) 등 크고작은 반대에 부딪혀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이노근 의원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조로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정주현 회장((사)한국조경사회)은 "조경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 회장은 "처음으로 제정된 조경법으로서, 조경분야의 숙원이 하나 풀렸다."며, 조경분야 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보태준 조경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김한배 회장((사)한국조경학회)은 조경진흥법 통과에 대해 "조경분야가 41년여 만에 마침내 제도로서 집을 장만하였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경인 모두와 이노근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온 서주환 교수(경희대)를 비롯해, 안승홍 교수(한경대), 진승범 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 그리고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의 산하 단체장들의 협조가 법제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험난했던 입법과정을 헤쳐온 이노근 의원에게는 조경분야의 영원한 동지로 기억될 것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원도 조경진흥법 통과에 결정적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김한배 회장과 정주현 회장은 "조경진흥법 통과는 또 다른 시작점일 뿐"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는 1년 안에 하위법령 제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앞으로 이 법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조경분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진흥법이 집 자체라고 한다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가구도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경진흥법을 근간으로 조경분야 권익을 신장시킬 법률 제정도 이어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더불어 김한배 회장은 "조경분야의 후원과 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향후 추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직 조경공무원 활성화, 녹색인프라 구축 등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센터가 설립돼 운영되기 위해선 조경분야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경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조경인들의 주요 커뮤니티 창구로 자리매김한 (사)한국조경사회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는 조경인들이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법안통과를 함께 자축하며, 희망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조경진흥법은 정부이송 되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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