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에도 도심에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복합된 특별구역이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여러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개정안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이곳에서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나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누그러뜨려 보다 창의적이고 복합적으로 공간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 결절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등 지역 거점 육성이 필요한 곳에 지정된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 미술작품 설치 기준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는 관련 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2017년 말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되 2018년부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또 이 제도는 5년 일몰제를 적용해 운영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 단계 때부터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재해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가했다.
비(非)시가화 지역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때만 실시하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실시하도록 했다.
법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은 오는 10~24일 행정예고된다.
지침에 따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면적의 10%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다.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해 구역 내에 주거, 업무·판매, 산업, 사회·문화, 관광 등 5가지 중심기능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총 면적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중 1% 이내, 일반 시·군은 0.5% 이내로 제한된다.
지나치게 주택 위주로 개발되지 않도록 주거 기능은 가용지 면적(기반시설 제외 면적)의 20% 이하(임대주택은 주택 총 연면적의 30% 이상)가 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된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