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24개 집단취락, 주택지구에서 해제돼 건축 가능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


국토부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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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주택지구 중 2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12월 9일자로 주택지구에서 제척·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책 발표 후 경기도, 광명·시흥시, LH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4개 취락의 도시계획(종전 지구단위계획 복원)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제척하게 되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24개 취락은 1.74㎢로 지구면적의 10%에 해당되며 주택지구 주민의 약 57%(약 4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취락은 향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여 그 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남는 지역(15.63㎢)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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