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울트라건설, 지분 변동 심상치 않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업계동향 Business Trend2014. 12. 9. 10:51
다우와키움, 울트라건설 지분 취득,
계열사 포함 10% 육박
출처 울트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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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울트라건설의 지분 변동이 심상치 않다. 대표이사가 지분 전액을 보유중인 계열사 골든이엔씨 등의 지원을 위해 설정된 담보권의 처분 실행에 따라 총 130만 주가량의 주식이 장내에 쏟아지고 있다. 다우와키움, 울트라건설 지분 취득…계열사 포함 10% 육박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우와키움은 지난달 울트라건설의 지분 4.35%(35만 909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인수단가는 평균 주당 1627원으로 총 인수규모는 5억 7200만 원 수준이다. 1999년 설립된 다우와키움은 다우그룹내 부동산컨설팅과 개발 및 분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다우와키움건설과 합병이후 건설 사업부문을 철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다우와키움의 관계사 키움저축은행은 담보로 보유 중이던 울트라건설 지분 2.84%(22만 9344주)를 장내 매각했다. 총 매각 규모는 4억 3500만 원가량이다. 담보권 처분에 따라 키움저축은행이 보유한 울트라건설 지분은 8.04%(65만 주)에서 5.20%(42만 656주)로 낮아졌다. 하지만 관계사인 다우와키움의 매입분을 포함하면 전체 보유지분은 9.55%(77만 1565주)로 높아졌다. 키움저축은행은 SBI3저축은행과 함께 울트라건설 계열사인 골든이엔씨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울트라건설의 주식 각각 65만 주, 140만 주의 주식을 담보권으로 설정해왔다. 골든이엔씨는 강현정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관련회사다. SBI3저축은행은 담보권 설정이후 지난 10월 말 장내매각 등으로 보유중이던 지분 17.32%(140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 현재 울트라건설의 최대주주는 울트라-콘아이엔씨다. 지난달 고(故) 강석환 울트라건설 창업주의 부인이자 회장인 박경자씨가 보유지분 2.73%(22만 643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17.00%(137만 3753주)를 보유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울트라-콘 아이앤씨는 지난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앞두고 단순 투자?…투자목적 변경 가능성 여전 업계에서는 담보 주식을 보유한 금융권이 처분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최대주주를 비롯한 지분 변동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 수준인 130만 여주가가량이 시장에 흘러 들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법정관리 중인 기업에 투자한 다우와키움의 행보다. 다우와키움은 회사 본질자체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비합리적 투자에 따른 채무 부담에 따라 기업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해 단순 투자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다우와키움이 지분 공시 이후 울트라건설의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각적인 지분 변동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지분취득이후 3거래일 이내에 지분 변동을 공시해야 하는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와 달리 단순 투자의 경우, 지분확보 이후 익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다우와키움이 이미 건설업 철수를 밝힌 상황에서 울트라건설 지분 인수가 건설업종내 시너지를 기대한 투자는 아닐 것으로 분석하며 단순 투자쪽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해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투자라는 반응도 여전하다. 다우와키움 관계자는 "주식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단순 투자를 결정했다"며 "향후 주가에 따른 추가 매입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며 "경영권 확보를 기대했다면 관리종목 지정과 감자이후 매수에 나서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단순 투자 목적으로 참여한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안정성을 갖춘 이후 투자목적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일단 법원의 회생절차 수용 여부가 추후 향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the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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