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성인' 기준을 아시나요 그리고 성인과 성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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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 [민법] 기준 만 19세 이상 성년

[시행일 : 2013.7.1] 제4조

 

[성년이란]

성년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매매나 혼인 등 재산적, 신분적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 즉, 성년은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서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며,신용카드 가입과 휴대폰 가입도 독자적으로 가능한 나이가 됩니다.

또 부모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다시말해서 2013년 7월 1일 부터는 19세 이상인자는 부모의 동의없이도 결혼을 할수가 있는 것 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양자(養子)가 될 수 있고, 영업행위도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 2월14일에 태어나면 2014년 2월14일이 바로 만19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년, 성인이 되는것입니

성인과 성년은?

성년과 성인은 같은 말입니다.
성년은 성인이 되는 연령을 말하고, 성인은 성년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동어반복이죠.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은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만 18세의 혼인신고한 사람은 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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