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본금 미달 건설업체 12,461개 적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첫 성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 예정
출처 hanews.co.kr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적발 현황|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점검일:’14.10.10~25)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되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되었다.
*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현황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141202(조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2461개(건설경제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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