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동아건설 박부장 횡령사건’ 불똥, 76억원 물어줘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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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박 부장 횡령 사건]

회삿돈 1천900억원을 빼돌려 5년간 호화생활을 하다 구속된 동아건설 자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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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이른바 ‘동아건설 박 부장 횡령 사건’과 관련된 소송으로 동아건설에 76억원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동아건설이 하나은행 상대로 76억원 규모의 예금반환 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15일 사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 소멸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건설 박 부장 횡령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건설 자금 부장이던 박 모씨는 지난 2001년 주식투자를 시작해 손실을 보고 이를 갚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돈 1900억원 가량을 횡령해 적발됐다.

 

지난 2001년 파산한 동아건설이 보관하던 회생 변제자금이 대상이었다.

 

박씨는 회사 인감을 위조한 후 하나은행 을지로지점과 시화지점에 동아건설 명의의 위조계좌를 만들어 신한은행 신탁부에 수익자를 지정하고 하나은행 위조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박씨가 지정한 하나은행 위조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며 박씨는 총 8차례에 걸쳐 9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렸다.

 

이에 동아건설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지난 2010년 76억원 규모의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인출한 회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1심에서 동아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결과는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하나은행이 박씨에게 예금계좌에 예치돼 있던 돈을 지급했더라도 박씨가 이를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다시 입금해 동아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했다”며 “동아건설은 이 입금액 상당의 새로운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나중에 횡령한 금액으로 앞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어 횡령 금액을 돌려막았다. 때문에 동아건설은 박씨가 자금을 채워 넣은 만큼 이익을 봤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지급할 채권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동아건설이 박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아건설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돌려막기가 동아건설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아건설의 법률대리인인 위대훈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금 반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추후 진행과정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며 “아직 소송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월요신문 김다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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