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고소 수사 기소 용어

 

 

1.고소[Accuse]
검사또는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告發)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다


2.수사 - 경찰(행정부) 또는 검찰

[Investigation]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유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경찰 초동수사: 일반적으로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에 참여한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상태(감금)에서 수사한다.

 

사례]

 

불구속 수사 - 피의자 석방 상태
구속 수사(영장수사,Arrest warrant) - 피의자 감금 상태


3.기소(법원회부)=공소제기 - 검찰(사법부)

[Indictment]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넘겨받고 피의자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불구속 기소 - 피의자 석방 상태
구속 기소 - 피의자 감금 상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
기소결정이 되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된다.
 
약식 기소
검사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을 원할 경우
법원에 약식기소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식기소가 결정되면 바로 석방해야 한다.

[에디터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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