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무엇이 있을까요?

 

 

* 모든 기업결합이 공정위의 규제를 받을까요?

올해도 벌써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  농협과 우투증권, 한진해운의 한진홀딩스 합볍, GS의 STX 에너지 주식취득 등 굵직한 합병 건들이 무난히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상반기 결합심사 대상에 오른 건 229건 중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건은 프랑스의 세계적 안경기업 에실로아메라인베스트먼트가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한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기업결합이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규제대상 기업결합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기업결합의 금지대상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에 의한 기업결합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장 일반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 임원의 지위의 겸임, 임원의 파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규모회사외의 회사가 임원겸임의 방법으로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대규모회사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3)회사의 합병에 의한 기업결합

흡수합병, 신설합병 등이 있고, 가장 결합의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영업양수에 의한 기업결합

사실적인 회사의 합병으로, 영업양수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경영의 수임,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의미합니다.

 

5)새로운 회사신설에의 참여에 의한 기업결합

2이상의 회사가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제적 단일체로 활동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회사신설에 의한 기업결합이거나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의 수는 증가하는데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사신설을 통해 경쟁의 양적 증가는 있으나 경쟁의 질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인정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기업결합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먼저, 효율성 증대효과가 상당한 경우입니다. 즉,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서의 효율성 증대는 생산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 또는 국민경제전체에 있어서의 효율성증대를 요합니다.

 

또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 역시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외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정위의 인가가 아니라 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공정위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 양명조 저서 경제법,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4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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