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0억 원 규모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계약금은 0.1%

사업 무산돼도 투자비 보전,

인천경제청 "계약서에 따른 것, 문제없어"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조감도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55번지 일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M2

부지'(주상복합용지 5만 3724.3㎡)를 공동주택(830세대), 오피스텔(1972세대), 호텔(312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9700억 원이다.

 

[관련보도링크]

검찰, 송도 '재미동포타운' 시행사 압수수색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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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의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사였던 코암인터내셔널(이하 코암) 본사(연수구 송도동)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제청과 코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사인천>은 인천경제청이 네 차례에 걸쳐 변경한 코암과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분석했다.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한 이 계약엔 여러 의혹이 존재한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55번지 일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M2 부지'(주상복합용지 5만 3724.3㎡)를 공동주택(830세대), 오피스텔(1972세대), 호텔(312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9700억 원이다.

 

9700억 원 부동산 개발사업, 계약금 0.1%

인천경제청은 코암이 KTB증권과 자본금 5억원 규모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KAVⅠ과 2012년 8월 30일에 처음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문제는 계약 내용 중 상식을 벗어난 사항이 꽤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전체 매매가격 중 계약금의 비율이 너무 낮다. 특히 처음 계약할 때 1%였던 계약금 비율을 2014년 5월 30일에 체결한 5차 계약에선 0.1%로 변경했다.

 

중도금 지급 조건과 계약 해지 시 중도금 반환 조건도 이해하기 어렵다. 최초 계약 내용을 보면, 중도금을 선납할 경우 중도금 납부기한보다 앞당겨 낸 기간만큼 연이율 6%를 적용해 할인해 준다. 하지만 계약 해지 시 납부된 중도금을 돌려줄 때는 할인된 중도금이 아닌 원래 중도금을 돌려준다.

 

2013년 9월 24일, 3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일은 최초 계약일과 동일하게 놔둔 채 중도금 납부기한을 2014년 5월 30일로 연장했다. 또한 이때 미납 잔금 17억 8000만 원의 이자(연이율 3%)를 2014년 1월 1일부터 납부하기로 했고, 계약해지 시에는 중도금에 이자(연이율 5.8%)를 합산해 돌려주기로 했다.

2014년 5월 말에 계약이 다시 변경되기까지 이 조항은 유효했다. 이 조항대로 하면 인천경제청은 잔금 17억 8000만 원에 대한 연이율 3%의 이자 5개월 치(약 2200만원)를 받는다.

 

반면에 코암은 계약해지 시 할인받아 납부한 중도금 1614억 2000만원이 아닌 원래 중도금 1745억 3000만원에 대한 연이율 5.8%의 이자 6개월 치(2013.12.~2014.5.) 약 50억 6000만 원을, 중도금 1745억 3000만 원에 더해 돌려받는다.

 

인천경제청과 코암은 올해 5월 30일 마지막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해 체결했다. 이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비율을 조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자의) 취득세 등 세금 부담 해소를 위해 잔금 비중을 늘렸다"고 했다. 그리고 "변경된 계약금과 중도금 총1788억 4900만 원을 코암이 이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업 무산돼도 돈방석에 투자비 보전까지

그런데 코암은 지난달 초에 M2-2B부지 매매계약 해지를 인천경제청에 통보했고, 향후 M2-1B부지 매매계약도 해지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새 시행사로 선정한 특수목적법인 SAT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5차 계약에 따라 코암에 1864억 5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 2012년 8월 최초 계약 당시 토지매매대금은 1780억 9000만 원이었고, 코암은 계약에 따라 이중 1632억 2000만 원(계약금 17억 8000만 원+중도금 1614억 4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코암은 원래 중도금 1745억 300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5차 계약 체결로, 2차 때 변경한 계약에 따라 50억 6000만원(중도금 1745억 3000만원에 대해 연이율 5.8%를 적용한 6개월 치 이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그렇다면, 코암은 5차 계약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788억 4600만 원을 납부했다지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1745억원 3000만원(중도금 원금)에 이자 50억 6000만원을 더한 1795억 9000만 원이기에, 오히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이 7억 4400만 원 더 남아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최종 계약 해지에 따라 1864억원 5000만 원을 돌려받게 돼, 최초에 낸 1632억 2000만원을 제하면 약 232억 3000만원을 번 셈이다.

 

코암이 돌려받는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경제청과 코암이 올해 7월 10일 체결한 합의각서를 보면, 인천경제청은 코암이 2014년 7월 10일 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 규모가 50억~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갑'이고 코암이 '을'로 돼있지만, '을'은 사실상 사업을 안 하고도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었고, 그것도 모자라 사업이 무산돼도 투자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중도금에 대해 약정한 이자를 계산해 돌려주는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 분양이 잘 되고 있는 만큼 새 시행사가 납부한 토지비용으로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기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다 보전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되는 것만 보전하는데, 약 50억~60억 원 규모이다"라고 말했다.

 

코암, 하청업체에 '리턴 차용증' 작성 의혹

게다가 코암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리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리턴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를 주고 공사가 무산될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증서이다.

 

유제홍 인천시의회 의원은 "전기공사를 줄 테니 얼마, 토목공사를 줄 테니 얼마, 함바집에 얼마 등, 이렇게 해서 리턴 차용증을 쓰고 코암한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업자가 한 둘이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만 약 4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가 코암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마이뉴스 김갑봉(peco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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