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원 규모 '10·27법난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명기해야"
강창일 의원 13일 국회예결위서,
방문규 차관, “협의하겠다”
'10.27 법난 기념관' 예정부지. 1동은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의 전시시설이, 2동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치유
시설이 들어선다. /그래픽=박종규. 출처 조선비즈
[10ㆍ27 법난 과 기념사업회]
신군부가 1980년 10월27일 자행한 국가폭력으로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를 무참히 유린한 사건이다. 당시 신군부는 군인과 경찰 등 3만2000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전국 5731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000여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며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출처 동아일보 2008년에는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면서 30년 만에 아픔을 추스를 길이 열렸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0ㆍ27 법난기념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건립불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관련보도]
10·27법난기념관 건립 논란… 개신교·불교계 ‘엇박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70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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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보도 기사]
강창일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 방문규 차관에서 조계종 10·27법난 역사기념관 사업에서 부지매입비를 명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정각회장인 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인 13일 조계종의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80년 전두환 독재 세력이 정당성을 확보와 공포심 조장을 위해 불교를 희생양 삼았다.”며, “지난 ’08년에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보상적 차원이자 재발장비 강구를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배보상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보상차원으로 예산 항목 상에 부지매입비 항목의 명기가 필요하며,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방 차관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200억원의 배정돼 있으며, 보상차원이지만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해야 한다.”며 “문제는 사유지가 국가가 땅을 사겠다면 사유자가 땅을 팔지 않고, 땅값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그동안 토지매입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배보상 차원에서 항목의 명기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이 같은 질의를 한 배경에 대해 “10ㆍ27법난이 발생한지 올해로 34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명예회복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며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교훈의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주 질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특별법에 근거해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13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를 맞아 방문규 기재부 차관에게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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