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원마을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확인
전국 26개 사업지구 373억원 낭비
부동산 투기와 시․군의 반성 없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실태
국가보조금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전원마을 현장(사진)
전원마을 사업지구 및 예산 현황(2014. 7. 입주자주도형)
주요 적발 사례(1)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군 ○○지구 등 6개 지구에서 49명의 입주예정자가 전매행위를 하였고, 전매 총액은 약 36억원이며, 전매차액은 최고 5.2배이다. 충청북도 ○○군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가 입주 포기자들의 택지 10여필지를 도시민의 농촌인구유입 촉진이라는 전원마을 조성목적과 무관한 상업적인 목적의 리조트 펜션 부지로 임의 분양 전라북도 ○○군 A씨는 마을정비조합 자격이 없는 본인 소유 유한회사를 마을정비조합으로 신청․승인받은 후, 유한회사 명의로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 전라남도 ○○군 ○○지구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전원마을 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 약 6만원에 매입 후, 입주자들에게 15만여원에 매각 |
- 중략-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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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유입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허위입주자를 내세운 투기와 입주자의 전매, 담당 공무원의 부실 관리 등으로 전국 26개 사업지구(상세내역 붙임 참조)에서 373억원이나 낭비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부패행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2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105개 지구 중 64개 지구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주택건축율이 50% 미만으로 총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부패행위가 적발되었다.
첨부 1. 국가보조금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전원마을 현장(사진) 전원마을 예산낭비 실태 141118.hwp (다운수: 34) 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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