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초과 실내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
국내 시판 50개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5개 제품(10%) 기준치 초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 사용이 제한
새집증후군과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 bake-out) 방법
새집증후군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 bake-out) 방법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농도가 기준(접착제 2.0㎎/㎡․h, 페인트 2.5㎎/㎡․h,
실란트 1.5㎎/m․h, 퍼티 20.0㎎/㎡․h, 일반자재 4.0㎎/㎡․h) 이상인 건축자재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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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중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 이중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제한을 고시했다. 이들 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21개 다중이용시설군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지하역사, 어린이집(430㎡ 이상), 대규모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 대상 실내 건축자재는 국민이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도․소매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했다. ※ 조사대상 건축자재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일반자재 50개 제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개(접착제), 톨루엔은 4개(페인트 1, 접착제 2, 일반자재 1)제품이 기준을 초과했고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루엔은 페인트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한편,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 bake-out)’를 하는 등 실내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판매 중인 3,3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ㆍ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7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 선정 조사하여 사용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치 초과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고시(11.12 보도자료).hwp (5,383,168 Byte) 환경부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50개 제품 중 10%에 해당하는 5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관련 규정.
3. 새집증후군과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 방법.
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현황(‘05~’12년).
5.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과정.
6.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목록 확인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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