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만 고시된 상태" 언론보도 설명
고속 및 일반철도차량 금년 말까지 고시,
세부 차종별 기술기준 ‘17년까지 단계적 준비
철도안전법(차종별 기술기준) 개정기준(2014.3)
자료 현대로템 한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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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서울신문, 11.11.자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만 고시된 상태"
철도 차종별 기술기준을 순차적으로 R&D를 통해 ‘17년까지 제정 추진 중이며, 신규 발주제작 차량에 개정법이 적용될 예정임
최초 적용이 예상되는 도시철도차량(금년말 예상) 기술기준은 금년 7월 고시 완료 ⇒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적용됨
한편, 고속 및 일반철도차량은 금년 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세부 차종별 기술기준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한편, 부품별로 신규 형식승인제 적용여부를 위한 대상품목 선정 및 해당 기술기준 제정 건은 “형식승인 비용·기간 부담, 중복규제 우려”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임
141111(참고)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순차적으로 고시할 예정(철도기술안전과).hwp 141111(참고)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순차적으로 고시할 예정(철도기술안전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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