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만 고시된 상태" 언론보도 설명

고속 및 일반철도차량 금년 말까지 고시,

세부 차종별 기술기준 ‘17년까지 단계적 준비

 

철도안전법(차종별 기술기준) 개정기준(2014.3)

자료 현대로템 한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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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서울신문, 11.11.자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만 고시된 상태"


[설명]

철도 차종별 기술기준을 순차적으로 R&D를 통해 ‘17년까지 제정 추진 중이며, 신규 발주제작 차량에 개정법이 적용될 예정임

 

최초 적용이 예상되는 도시철도차량(금년말 예상) 기술기준은 금년 7월 고시 완료 ⇒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적용됨

 

한편, 고속 및 일반철도차량은 금년 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세부 차종별 기술기준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한편, 부품별로 신규 형식승인제 적용여부를 위한 대상품목 선정 및 해당 기술기준 제정 건은 “형식승인 비용·기간 부담, 중복규제 우려”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임
* 대다수 영세 부품업계는 인증비용, 해외부품사 의존 등 현실 고려를 요구
* 철도건설 및 운영기관 등은 표준규격, 자체 시험규격서, 현장부설 시험 등을 통해 부품을 검증하고 있음 ⇒ 해당부품 형식승인제(국토부 고시 대상) 적용되면 설계단계에 대한 정부의 형식승인검사가 추가됨

 

한글문서 src 141111(참고)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순차적으로 고시할 예정(철도기술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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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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