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학교에 ‘안전’ 과목 생긴다

 

지난달 2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여자고등학교에서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화재 대피

시범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부터 학교 교과에 ‘안전’ 과목이 생긴다.

 

또 초등 3학년은 수상안전사고 발생시 생명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상안전교육을 받는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활동시 안전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2015년 고시/ 2018년 적용)시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했다.

 

학교 소방대피 훈련 등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국에 11곳에 불과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을 확대한다.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 시범운영을 실시해 학교에서도 손쉽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상안전사고 발생시 생명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3개 교육지원청을 초등 3학년 수상안전교육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6만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진행한다.

 

교원은 안전교육 준 전문가로 육성한다.

 

유·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은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토록 했다.

 

교원양성기관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재학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하며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 등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2016년 3월 입학생 이후)

 

교원 임용과 승진시에도 교원(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예정인 ‘(가칭)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교원은 전체 교원(43만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교원 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시에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업시간, 수학여행, 실습교육, 통학차량 이용시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학 여행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과·비교과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은 강화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도 강화했다.

 

전체 유치원·학교 등에 대해 연 3차례(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교육청에 구성된 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은 재난위험시설 지정후 1년 내에, 개축(철거)은 2년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3년 주기 정밀안전진단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신설, 개축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을 실시해 건물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 자살위기학생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등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학교내 감염병 조기차단 등 학생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그 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학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학내 연구실과 실험실 및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보공시와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MT,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학생 집단 연수시 사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근로장학생, 대학생 현장 실습시에도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한다.

 

시·도교육청 등에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와 감사 시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 교육청,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044-203-6638

2014.11.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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