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사, “담합 과징금 제재에 공공공사 참가 제한까지” 이중고

 

 

 

건설사 담합에 따른 거액의 과장금 부과와 입찰제한 조치가 건설사들의 거센 저항을 부르고 있다.

 

건설사들은 입찰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이어 입찰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구하고 나섰다.

 

건설사들은 이처럼 강수를 놓는 것은 담합을 이유로 그동안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 경영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앞으로 수년간 공사 참가 자격까지 박탈되면 생존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종 공공공사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총 69개사에 달한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모두 9979억원이다. 막대한 과징금은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징금이 끝이 아니다. 공정위에서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검찰 고발에 이어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최대 2년간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다수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각각의 담합에 따른 입찰 제한을 합치면 수년 동안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당연하지만 입찰 제한은 이중 처벌로 지나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입찰 담합 행위로 국가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 제한 조치를 당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나선 이유다.

 

현재까지 입찰참가제한처분 취소나 위헌심판제정 신청을 한 업체는 수십 곳에 달한다. 이달 초 현대건설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내고 공공기관 운영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앞서 진흥기업과 효성·경남기업·한양·한신공영 등 5개사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이밖에 계룡건설과 금호산업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해, 현대건설·대림산업·금호산업은 광주광역시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건설사들은 담합 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가 처분 요건과 기간, 효력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담합 판정을 받은 해당 발주처의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 같은 건설사 입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하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이 관여된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만약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될 경우 건설사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공사의 공구를 분할해 동시에 발주하는 현행 입찰 제도는 불가피하게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건설사에 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는 입찰 제한이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t건설사 담합에 따른 거액의 과장금 부과와 입찰제한 조치가 건설사들의 거센 저항을 부르고 있다. 건설사들은 입찰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이어 입찰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구하고 나섰다. 건설사들은 이처럼 강수를 놓는 것은 담합을 이유로 그동안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 경영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앞으로 수년간 공사 참가 자격까지 박탈되면 생존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종 공공공사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총 69개사에 달한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모두 9979억원이다. 막대한 과징금은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징금이 끝이 아니다. 공정위에서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검찰 고발에 이어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최대 2년간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다수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각각의 담합에 따른 입찰 제한을 합치면 수년 동안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당연하지만 입찰 제한은 이중 처벌로 지나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입찰 담합 행위로 국가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 제한 조치를 당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나선 이유다.

 

현재까지 입찰참가제한처분 취소나 위헌심판제정 신청을 한 업체는 수십 곳에 달한다. 이달 초 현대건설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내고 공공기관 운영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앞서 진흥기업과 효성·경남기업·한양·한신공영 등 5개사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이밖에 계룡건설과 금호산업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해, 현대건설·대림산업·금호산업은 광주광역시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건설사들은 담합 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가 처분 요건과 기간, 효력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담합 판정을 받은 해당 발주처의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 같은 건설사 입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하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이 관여된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만약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될 경우 건설사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공사의 공구를 분할해 동시에 발주하는 현행 입찰 제도는 불가피하게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건설사에 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는 입찰 제한이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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