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2억 7천만원 지급
신고자 2명에
단일 사건 역대 최고금액
[카르텔 Kar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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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또는 짬짜미로 불리운다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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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또는 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 7천만원(각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포상금 도입(2002년)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고금액임 * 종전 최대 포상금액은 2007년 A담합사건에서 2억 1천만원이었음 (’02부터 ’14.11월 현재까지 총 44건의 카르텔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기 어려움 (신고 및 사건처리) 위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금년에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담합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금년 중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 (기대효과) 이번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담합행위 적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유인 강화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담합관련 신고포상금은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급가능 (도입배경)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내부자의 신고기피 등으로 증거확보가 어려운 법위반행위에 대해 내부 또는 제3자의 감시역량 활용 (포상금 지급대상) 공정거래법 7가지, 방문판매법 2가지 행위유형 *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방문판매법) 미등록다단계, 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 2002년 도입된 담합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최고 2천만원)제도가 2005년 신고포상금제도(「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로 발전 (포상금 산정기준) 공정위 조치수준(과징금·시정명령·경고)에 따른 지급기준액과 증거수준(최상·상·중·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공정위
<참고> 공정위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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